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2438호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 |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8.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 지원규모 : 2,000,000천원
□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15.(금)
□ 지원내용
○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2.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 기 준 | 비고 |
다자녀 가족 |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문화가족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 주거 취약 가구 추천 요청 | ➡ | 발굴 및 홍보 실시 | ➡ | 대상 송부 | ➡ | 지원 대상자 추천 |
자치구 → 동 주민센터 | | 동 주민센터 |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 자치구 → 주거환경개선과 |
②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별 10가구 내외 우선지원 ※ 자치구별 1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
□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주거 취약가구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가구) 당 1,0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600만원 |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가구’기준 적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예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단,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2024년 1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이후 제출 건은 지원 제외)
- 단,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급 가능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 | 결과 안내/업체 선정 | | 추가 서류 제출 | | 검토 / 현장조사 | | 보조금 심의 |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 ➪ |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
○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 | 중간점검 | | 완료신청 | | 검토 / 현장조사 | | 보조금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 최소 사용기준 | 권장 사용기준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
외단열 |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 |
등기구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주거 취약가구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중증 장애인 |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65세 이상 고령자 | · 주민등록초본 | 다자녀 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
완료신청 |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
7. 집수리 접 수 및 상담 문의
□ 강서구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61, 7262)
8. 신청서 양식 : https://www.gangseo.seoul.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RJeY*V1adBDhY5Grc8VLCw%3d%3d&fileTy=ATTACH&fileNo=yCM9E1WdHSkqOekHBckUxQ%3d%3d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2438호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3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8.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 지원규모 : 2,000,000천원
□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15.(금)
□ 지원내용
○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2.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기 준
비고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 주거 취약
가구 추천 요청
➡
발굴 및 홍보 실시
➡
대상 송부
➡
지원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주거환경개선과
②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별 10가구 내외 우선지원
※ 자치구별 1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당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가구’기준 적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예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단,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2024년 1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이후 제출 건은 지원 제외)
- 단,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급 가능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결과 안내/업체 선정
추가 서류 제출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7. 집수리 접 수 및 상담 문의
□ 강서구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61, 7262)
8. 신청서 양식 : https://www.gangseo.seoul.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RJeY*V1adBDhY5Grc8VLCw%3d%3d&fileTy=ATTACH&fileNo=yCM9E1WdHSkqOekHBckUx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