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2023년 제8회 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위임장을 제출해주신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조합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결의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오랜만에 집합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드릴 것은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데 왜 위임장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1인 1표 의결권을 가지며, 그 최고의 권리를 총회에서 행사합니다. 이번 총회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장 및 이사 변경이 있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내려진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은 법적 확인을 거쳐 조합의 등기부 등본에 적용 됩니다.
임원 변경의 등기부 등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① 총회통과 | ▶ ▶ ▶
| ② 조합원 확인 | ▶ ▶ ▶
| ③ 변호사 공증 | ▶ ▶ ▶
| ④ 등기소 등기 |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 변경을 승인 | 조합원 의사결정의 법적 확인 의뢰를 위해 개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 총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인지 확인하고, 이를 보증하는 인증서 발행 | 변호사 인증서로 임원변경 등기 신청과 적용으로 법적절차 완료 |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① 총회 에서 안건을 승인한 후, ② 조합원 확인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안건을 승인한 법적 공증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신 다음, 이 의결권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임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 참석 위임장 제출과 공증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의결 참여와 행사하신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되고,
2. 총회에 참석하시는 경우: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 공증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의결 참여와 행사하신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총회참석 | 총회불참(위임장제출) | 총회완전불참 |
1. 현장에서 의결권 행사 2. 공증위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1. 총회 참석위임장 제출 2. 공증위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 |
조합원 권리와 의무 이행 완료
| 조합원 권리와 의무 이행 완료
| 조합원 권리와 의무 미이행 |
둘째, 총회 때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일이 아직 불안하신가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총회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모두 기타 사항인 일반용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인감등록증 발급 신청시, 아래 사진처럼 용도에 “총회공증”, “총회 제출용”, “ 강서나눔돌봄센터 총회용”등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참고로,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아래 사항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만들어갑니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통의 일반 기업은 주식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1주에 1표를 행사해 위 의결사항을 결정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조합의 방향을 조합원 모두가 고르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결정하는 협동조합 입니다.
다음 총회에선 더욱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빠짐없는 1표, 1표가 모여 결정하는 강서나눔돌봄센터 총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조합원이 많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안내문에 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기총회 사진보기 : https://nanum1584.com/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563023&t=board
먼저 2023년 제8회 총회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위임장을 제출해주신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조합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결의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오랜만에 집합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드릴 것은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데 왜 위임장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1인 1표 의결권을 가지며, 그 최고의 권리를 총회에서 행사합니다. 이번 총회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장 및 이사 변경이 있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내려진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은 법적 확인을 거쳐 조합의 등기부 등본에 적용 됩니다.
임원 변경의 등기부 등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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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을 승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① 총회 에서 안건을 승인한 후, ② 조합원 확인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안건을 승인한 법적 공증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신 다음, 이 의결권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임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 참석 위임장 제출과 공증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의결 참여와 행사하신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되고,
2. 총회에 참석하시는 경우: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시고, 공증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의결 참여와 행사하신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2. 공증위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공증위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둘째, 총회 때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일이 아직 불안하신가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총회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모두 기타 사항인 일반용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인감등록증 발급 신청시, 아래 사진처럼 용도에 “총회공증”, “총회 제출용”, “ 강서나눔돌봄센터 총회용”등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참고로,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아래 사항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만들어갑니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통의 일반 기업은 주식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1주에 1표를 행사해 위 의결사항을 결정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조합의 방향을 조합원 모두가 고르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결정하는 협동조합 입니다.
다음 총회에선 더욱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빠짐없는 1표, 1표가 모여 결정하는 강서나눔돌봄센터 총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조합원이 많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안내문에 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기총회 사진보기 : https://nanum1584.com/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563023&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