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Q&A
Q1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검색,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울시청 누리집 공고문(서울형 가사서비스) 확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유형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모집시작일(’24.2.21.) 기준 미성년(만 18세이하)자녀 2명 이상인 경우
Q4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 세대 내 자녀의 부모 또는 거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5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권역별 콜센터 연락하시면 신청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2024.2.21.(수) ~ 2024.6.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 추가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을 갖추고 본인 인증(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8
회원가입 시 타인명의 핸드폰 사용하고 있어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핸드폰 타인명의가 아닌 본인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 세대 내 동거인이 대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10
임신 중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11
임신확인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Q12
현재 임신 4주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산부 확인서(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13
한부모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산부 또는 다자녀 유형으로 신청자격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Q14
신청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신청 이후 자격심사-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별도 심사기간이 있음을 안내드리며, 최종 선정 결과는 향후 알림 발송 및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5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서울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16
남편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 남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녀의 모(母)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서울에 주소를 둔 자녀의 모(母)가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외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셔야 자격심사가 가능합니다.
Q17
가족돌봄공백 발생이 아닌 경우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
☞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공백 발생(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장애 등) 가구의 경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우선 지원(우선 선정)되며, 잔여분에 한해 가족돌봄공백 해당없는 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됩니다.
Q18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유형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
3가지 유형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한 가구당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최초 신청분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한
가구당 1번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신청 완료 후 증빙서류 변경 등 수정 가능한지?
☞
신청 기간 내에는 완료한 뒤에도 ‘로그인-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취소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0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21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2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2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Q23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필요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① 임신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상시
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3)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4)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5)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은 복직일 부터 가능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세무서, 홈택스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Q24
서비스 희망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희망일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최종 선정 완료된 후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및 이용현황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가사관사사를 매칭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희망일은 매주 또는 격주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첫 희망일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 설정됩니다.
Q25
시스템에서 희망일 신청 달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
☞
해당일 권역별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 가능 수가 초과하여 비활성화된 것으로 신청이 가능한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된 희망일에 최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권역별 운영업체의 최종 가사관리사 매칭된 후에 최종 서비스 일이 정해지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6
희망일 신청 후 가사관리사 매칭은 언제쯤 되는지?
☞
희망일 10회 신청 후 가사관리사는 권역별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매칭하며 최소 3일 내에 매칭되어 문자 알림 발송 예정입니다. 희망일 변경 또는 가사관리사 변경 요청시에는 권역별 운영업체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