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6,630 | 120분 이상 | 48,250 |
60분 이상 | 24,120 | 180분 이상 | 54,320 |
90분 이상 | 32,510 | 210분 이상 | 60,530 |
120분 이상 | 41,380 | 240분 이상 | 66,770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9% |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
2024년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