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알림2024년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진주빈
2024-03-04
조회수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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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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