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에서 수행하던 방문요양 사업이  2024년 7월 29일 부터 "나눔돌봄재가센터"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눔돌봄재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서비스 인정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눔돌봄재가센터로 연락 주세요

이용대상 안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판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 절차 안내
제공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도움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욕창방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등

정서활동 지원
말벗·격려
어르신 대화상대, 격려 및 소통 도움, 심리지원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병원, 관공서, 장보기, 산책동행 등
청소제공
어르신의 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등
식사제공
식재료 및 식사 준비,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제공, 설거지 등
빨래제공
어르신 옷 빨래, 수건·침구류·걸레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인지자극·치매예방 활동, 잔존기능 유지 등

일상생활 함께하기

어른신과 함께 가사 및 개인활동 등

본인 부담금 안내

본인부담금 15% 기준

등급이용시간서비스횟수자부담
1~4등급
하루 3~4시간
월 20~24회
6~15%
5등급
하루 3시간
월 20회
6~15%
납입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본인 부담금 감경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저소득 대상자

2024년도 방문요양 수가 변동 내역
일 방문시간2023년 수가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2024년
본인부담금
30분
16,1902,42016,6302,495
60분
23,4803,52024,1203,618
90분
31,6504,74032,5104,877
120분
40,2806,04041,3806,207
150분
46,9707,04048,2507,238
180분
52,8807,93054,3208,148
210분
58,9308,83060,5309,080
240분
65,0009,75066,77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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